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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055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11,774,968원, 선정자 C에게 13,063,7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당사자는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105년 제494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계금 반환채권 중 21,551,40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24.자 2016타채40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6.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선정자 C은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105년 제49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계금 반환채권 중 23,909,76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24.자 2016타채40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6.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8. 계주인 E를 포함 29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7,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28일계’라 한다) 및 2014. 1. 18. 계주인 E를 포함 21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00만 원, 계금 4,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18일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28일계 및 18일계의 운영방식 1) 이 사건 28일계 첫 회 :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250만 원을 내어 7,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공제없이 계주가 7,000만 원 전부를 낙찰받는다. 그 이후 :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계불입금 2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그 회차 계불입금{2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이자 ÷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 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8회까지 이어진다. 2) 이 사건 18일계 첫 회 :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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