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8구합69899
농장 포지의 보험 요율 변경 적용 요청
주문

1. 피고가 2018

5. 22.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일을 2018.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 신고 등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가 위치한 조경공사 업체이다.

원고는 2008. 12. 30. 경북 김천시 B 임야 284,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분리 신고한 사업장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7.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영림업(임업 중 하나)으로 적용하였다.

나.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등 1)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작물생산업(농업 중 하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참가인에 신청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에 호두나무, 자두, 배, 복숭아, 감나무,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고, 관리 실수ㆍ멧돼지 피해 등으로 인해 과실 매출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 담당 직원은 2017. 9. 7. ‘이 사건 사업장은 지목이 임야이고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농업의 요건인「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 재배」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매우 넓어 호두나무 외 식재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과일 판매에 따른 매출이 전혀 없는 점, 일용직근로자를 단속적으로만 사용하여 통상적인 과수원 운영 형태와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는 영림업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7. 9. 8.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