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2.8.원고에게 한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6. 부산 부산진구 B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두고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2. 1. 1. 이래로 산재보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사업종류가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나. 피고는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해 2017. 10. 19.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품, 작업공정,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근로자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 1. 22. 원고에게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제조업으로 공장등록되어 있고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조립, 시운전,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67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서 ‘29132 기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각 변경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 ‘C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본사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지역 전체에 배송ㆍ납품하고, 부분 A/S 및 부분 수리를 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은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