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에 있는 본사에서 차량용 에어필터, 차량용 인버터(하이브리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차량용 클러스터 이오나이저(차량용 음이온 발생기) 등을 제조하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에 있는 지사에서 사출성형제품 등을 각각 제조하였는데, 위 본사(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는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2014년 산재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사에서 최초로 제출하신 보험관계변경신고서에는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서 플라스틱가공품제조업(20910)으로 산재보험 업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실태조사결과 플라스틱가공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우선 현재 사업장 실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의 적용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귀사의 사업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동사는 자동차 에어크리너 전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에어크리너의 일부인 에어필터 부분에만 작업공정이 추가될 뿐, 에어크리너 프레임에는 어떠한 추가 공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에어필터의 원재료는 섬유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부품 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