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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5761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 7.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자동차 전용 볼트(이하 '이 사건 생산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생산품이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부 기준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의 ‘자동차 전용부품 판단기준’에서도 볼트는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전량 자동차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에 ‘자동차 차체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어 볼트가 명백히 자동차부분품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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