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 내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 분류 및 수집 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1. 4. 1.부터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현대제철로부터 도급받아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업이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현대제철이 고철을 수거하고 남은 비철류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별하여 수집하는 작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