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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나2000942 (1)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025,027,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의 선고 1) 원고는 제1심법원에 본소로 ① 원고가 2012. 12. 20. 피고와 체결한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하 ‘①본소’라 한다

) 및 ②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하 ‘②본소’라 한다

)을 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반소로 ① 이 사건 대행계약 해지 이전 기간에 대한 매체사용료 3,060,892,1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하 ‘①반소’라 한다) 및 ② 해지 시점 이후 원고가 시내버스 광고면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광고료 수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일부로서 1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하 ‘②반소’라 한다)을 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본소청구를 기각하고 ②본소 부분을 각하하였으며, ①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3,035,939,19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①본소에 관한 판단 중 일부(5,000,000,000원 부분)와 ②본소에 관한 판단 중 일부(보험금지급청구권 중 5,770,79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①반소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②반소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 1) 원고는 환송 전 원심에서 ②본소청구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으로 5,770,793,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②반소의 청구취지를 2,344,482,201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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