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속초시 L 대 571㎡에 관하여 말소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I, J, K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와 위 공동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와 위 공동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환송 전 판결의 선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환송 전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위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의 위 공동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2015. 11. 5. ‘M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7. 3. 속초시 L 대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빌라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39,600,000원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