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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4629
위약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중도금 대출지원이자 상당액 등 합계 53,705,64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5,314,5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 즉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3행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이하의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계약금 반환의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9,39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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