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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552
대여금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19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갚아 발생한 구상금 404,958,965원의 합계 594,958,965원(=190,000,000원+404,958,96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우건설 발행의 액면금 68,160,746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21,047,28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마음대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189,208,026원(=68,160,746원+121,047,280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주식회사 Q의 재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508,543,798원,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마음대로 원고 본인 또는 원고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868,251,245원의 합계 1,556,003,069원(=189,208,026원+508,543,798원+868,251,2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신세계건설 발행의 액면금 72,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마음대로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172,000,000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의 자금으로 갚았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117,510,756원,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의 채권을 수금한 후 이를 피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50,293,4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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