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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나204801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한편, 피고는 반소 청구로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I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도급관계를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공제를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②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와 주식회사 I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

거나 원고와 주식회사 I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판단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각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였다

(원고의 2015. 10. 21.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가 시행사로서 다세대주택을 건립한 후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건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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