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별지1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매도인)의 피고(매수인)에 대한 계약금 6억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경남 하동군 E 임야 6,076㎡, F 임야 7,364㎡, G 임야 6,462㎡, H 임야 7,786㎡, I 임야 2,828㎡(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불법훼손 등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6억 원과 위 부동산의 산마루 측구 공사에 투입된 비용 108,776,4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과 착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6억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그 위약금을 4억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① 별지 기재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