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22』 피고인은 2017. 5. 22. 21:32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 농협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이화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 세 티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39』 피고인은 2017. 6. 17. 15:39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 마을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105 동 앞 주차 구역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세 차례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17. 5.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