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0. 27. 01:47 경 진주시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