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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23:42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구 평방 파제 부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에 있는 동호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 실형을 3번, 징역 형 집행유예를 1번, 벌금형을 3번 선고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그 뒤 2018. 2. 5. 자 음주 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 이 법원 2018 고단 1490 사건,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을 받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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