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85』
1. 피고인은 2016. 10. 30. 23:55 경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티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사로 17길 4에 있는 서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04』
2. 피고인은 2016. 1. 8. 22:35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 녕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 녕 로 63에 있는 월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6 고단 2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여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