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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던 중 다리가 아파 잠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환급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대기업으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화 손해보험( 주) 1 층 로비와 고객 상담실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고객 응대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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