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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을 때린 사실이 없다.

E 등 직원들은 피고인이 5 층 고객센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 청사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음에도 본부 장실로 올라가려는 줄로 오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E을 밀쳤거나 다소 험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밝힌 이유와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정부 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르면, 외부 방문자는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방문 증을 받아 청사 내부에 들어올 수 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청사 내 보안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일본에서 국내로 보낸 수하물에 관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D를 항의 방문하였고, 1 층 안내실을 통해 5 층 고객센터 응접실로 안내되어, 그 곳에서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1시간 이상 면담을 하였다.

5 층 고객센터 응접실에는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과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이 하나씩 나 있었는데, 모두 열린 상태 여서 면담 중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 피고인은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고

주장 하나, 고객 상담실 폐쇄 회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과 그 문을 통해 응접실로 들어왔고, 담당 공무원이 문을 닫을 때 아무런 잠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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