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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이 있던 인도 위를 주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들을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신장 장애 2 급 및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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