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7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신문지를 살짝 갖다 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또 한 원심의 형( 벌 금 4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역무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 설득하면서 두드리는 정도’ 로 친 것이 아니라 ‘ 다소 감정을 담아 세게’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기고 역무실에까지 함께 가게 된 경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문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 성과 보충성 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다툼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