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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검사 증명서의 고객 사란을 삭제하거나 그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사 증명서의 고객 사란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 차례 (1 번은 참고인, 1번은 피의자 )에 걸쳐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자백의 진술 내용은 두 산중공업이 납품업체와 검사 증명서의 고객 사란이 다르다는 이유로 물건을 반품하였는데, 용 차기사로부터 납품업체와 검사 증명서의 고객 사란이 같든지 아니면 지우고 납품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여직원에게 그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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