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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3:19 경 서울 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전날 위 백화점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이유로 고객 상담실 실장을 불러 달라고 한 후 위 고객 상담실 부실장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오자,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향하여 오만 원 권 지폐 뭉치를 3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 장애인으로서 공황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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