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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4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 G에게 수입 생우를 공급해 주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L, M, N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육우를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 F, L, M, N 등으로부터 육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들과 육우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육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과 육우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육우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5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 A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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