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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피고인 A은 이유무죄 부분과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G로부터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H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차용증 등을 위조하는 것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피고인 A이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행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미수 부분(피고인 B) 피고인이 H를 상대로 73억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진정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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