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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36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7,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I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서 K에게 보내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한 사실이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중 M의 진술기재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3,000,000원과 10,000,000원을 설계비로 지급받았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H으로부터 G이 지급하여야 할 설계비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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