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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365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과 같은 달 16.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의 철강제조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1.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명의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달

8. 완주군청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 12.과 같은 달 13. 및 같은 해

2. 초순경 피해자 G의 철강제조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 피고인이 피고인 B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11. 11. 11. 및 같은 달 1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D와 피고인 B의 매개로, 2010. 7. 15.경 전북 완주군 E, F 등 2필지의 토지와 위 토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해자 G에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은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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