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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인천 서구 G에 H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던 중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에 위 H병원 1층 매점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 I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B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2. 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K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영남상호저축은행(구 부민상호저축은행) 담당 직원 L에게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피고인 B 및 M, N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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