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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5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병이 피고인의 발에 떨어져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신고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고,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7.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이고, 위 부상 발생 당일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5.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563,660원을 이체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39,277,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39,277,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응급센터진료기록부 사본, 통화내용 부기 요양신청서 사본

1. A 명의 농협계좌 E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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