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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2010. 8. 7. 16: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 계단에서 빗자루로 사무실 계단 청소를 하다가 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뒤로 돌면서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발뒷꿈치가 계단에 닿으면서 부딪쳐 우측 종골 분쇄상 골절상을 입었다”고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8. 03:00경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종업원이 사는 원룸 계단을 내려오다가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디뎌 계단에 굴러 떨어져 다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4,414,4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휴업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도합 59,293,480원을 지급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재해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59,293,4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수사의뢰(근로복지공단), 수사의뢰서, 녹취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자문의 소견서 사본 2부, 현장상황사진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급여원부세부조회서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A), 수술동의서 사본, 자료제출요청(G병원), 응급기록지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사본, 경과기록지 사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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