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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40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업무상의 재해를 원인으로 반복해 허위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기범행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사기범행 상호간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34 기재와 같이 2006. 5. 16.부터 2007. 10. 2.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송금받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4. 8. 트럭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게 허위의 보험급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예비적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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