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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781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23. 설립된 회사인바, 2014. 9. 24. 피고와 특수무기용 회로카드 조립체류 외 115항목(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2,399,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품 중 65항목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2015. 11. 2.부터 2016. 5. 1.까지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중 65항목을 납품하지 못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부품 중 20개 품목, 32개 항목의 경우 피고가 기술자료를 미비하게 제공하였거나 견본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나)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부품 중 일부(주전원공급기, 부호기, 축각디지털 표시식)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것인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피고는 제조사와 물품공급계약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찰공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하지 못한 부품 즉, 기술변경을 신청한 부품과 기술자료와 견본을 제공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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