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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702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12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고, ① 2014. 8. 6. 33,275,000원, ② 같은 해

8. 30. 1,210,000원, ③ 같은 해

9. 30. 15,255,180원, ④ 같은 해 10. 31. 33,2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품과 관련한 물품대금 잔액이 59,127,523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59,127,5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가 위 인정사실 ③항과 같이 공급한 부품을 사용하여 피고가 조립한 제품이 소외 주식회사 디엔씽크 및 제일전기를 거처 순차 판매되었는데, 해당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하자있는 부품을 공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향후 손해액이 적정하게 산출되면 피고와 합의 하에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피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는 피고가 우선적으로 검수절차를 거쳐 공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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