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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767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 설립되어 철 구조물 제조업, 압력용기 부품 특수도금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8. 1. C 변속기부품류(구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이 입찰자 미성원으로 유찰되자 같은 달 10. 위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부분만을 변경하여 재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등록 마감일시 산업분류번호 단위 개찰일시 D C 변속기부품류(구매) 국방/표준 15,487개 총액제 물품적격심사 2017. 8. 16. 14:00 E 31910(전투용 차량 제조업), 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EA 2017. 8. 17. 15:00

2. 입찰참가방식: 전자입찰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F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목록 및 조달판단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를 입찰참가신청 전에 필히 열람하여 자사의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조달판단서의 판단납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 등으로 인하여 행정소요기간이 과다 발생시 행정소요일 범위 내에서 계약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규격서상 각종 성능시험 요건을 입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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