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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7910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특수무기용 회로카드 조립체류 외 115항목’(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하여 경쟁 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만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찰되자, 2014. 9. 24. 원고와 사이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 사건 부품을 계약금액 2,399,000,000원에 제조납품받기로 하고, 859,843,564원 상당의 본조 품목(당해 회계연도 예산집행 가능부분)에 대하여는 납품일자를 2014. 12. 19.까지, 1,539,156,436원 상당의 국채 품목(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납품일자를 2015. 6. 30.까지,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 2,399,000,000원의 1/10인 239,900,000원, 지체상금률은 0.15%로 정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동의 및 전자서명을 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의 각 관련 조항은 별지1.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품 중 본조 품목 일부에 대하여 납기를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75%에 이미 도달하여 국채 품목 납기인 2015. 6. 30. 이전인 2015. 6. 24.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의 유지를 희망할 경우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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