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93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후가공업 등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부터 2014. 8.까지 사이에 피고와, 기존에 피고가 직접 처리하던 자동차부품의 가공 중 후가공(검사, 사상 금형으로 찍어낸 제품을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고 표면처리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공정을 원고가 외주 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자동차부품 가공에 관한 외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부품별 가공단가를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시한 가공단가에서 일괄적으로 34.5%를 인상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가공단가 합의’라 한다)하면서, HR 차종의 ‘F/U Base LH’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당 19원, M200 차종의 'BASE-LHL/LHR' 부품(이하 ‘M200 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당 111원으로 가공단가를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외주계약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5. 6. 22.까지 이 사건 부품 116,428개를 가공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8.경 제시한 부품별 가공단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1.2%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와 일단 한시적으로 34.5%를 인상하되 3개월 후 품목별로 불합리한 단가를 조정하고 12.5%를 추가로 일괄 인상하는 문제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수익 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품의 가공단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