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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2.4.1.(151),718]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타인의 토지'의 의미

[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1999. 10. 14.경부터 1999. 11. 16.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동 13-2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방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1997. 8. 2.부터 1999. 12. 3.까지 광명시 하안동 13-2 대 4000.1㎡에 대한 4000.1분의 1141.44지분을 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고, 1999. 10. 14.경부터 1999. 11. 16.경까지 사이에 그 대지 위에 설치된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채 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상가 주차장은 상가 입주자나 고객 등에게 개방된 시설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위의 상가 입주자로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하여 두었을 뿐,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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