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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5 2014고정10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최종 인수자로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6. 이전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폐차장에 무단 방치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는지 본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폐차장을 운영하다

2011년경 F에게 폐차장을 양도한 사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폐차장을 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폐차장을 폐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비롯하여 서류미비로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방치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폐차장을 F에게 양도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차량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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