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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3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8. 4. 11.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E에 피고인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그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3년 6월 내지 7월경 피고인 소유이던 코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그 수리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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