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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6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대전 동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계속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호프집을 경영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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