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7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7.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광명시 하안동 319-7 옆 공터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주민신고서
1. 폐차인수증명서, 강제처리(폐차) 관련문서
1. 무단방치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