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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태장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뉴 스테이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 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합계 3,723,9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공단 길 37에 있는 주식회사 엘에 스지 건물 앞을 지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합계 591,5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공단 길 54-1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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