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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소초면 흥 양리에 있는 조양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첫 번째 사고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을 군산 회집 방면에서 진 광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당시 위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1,018,2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사고 잔해를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3. 두 번째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02 경 원주시 북 원로 2680 부근 태장 삼거리 교차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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