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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21:16 경 원주시 단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양평군 양동면 단 석리에 있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 동양 평 나들목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2. 20: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GS 서 원주 주유소 방면에서 농공단지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96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교통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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