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 역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을 E 아파트 방면에서 F 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타우 너 엘피지 차량의 뒤 범퍼와 그 옆에 있던 철재 판넬을 차례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위 집 앞에 방치해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