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03:00 경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을 경포 해변 중앙통로 방면에서 인공 폭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D(53 세) 가 일방통행 도로의 가장자리에 E 포터 화물차를 정 차해 두었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5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F 앞에 설치된 피해자 강릉시 관리의 회전 교차로 연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