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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45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되었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2.말 00: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덤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추를 씻으면서 허리를 숙이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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