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06:30경 여수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핥는 등 애무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임신시켜 버린다, 짜증나게 하지 마, 죽여 버린다, 꽃뱀 짓 하려고 일부러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