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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3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밤 무렵 안양시 만안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 피해자 E(당시 9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에 끈적끈적한 불상의 크림을 묻혀서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문질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 19:00 내지 20:00경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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