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 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녀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