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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2 2015고단8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 사전선거운동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조합 직원 D을 통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14. 9. 21.자로 작성된 대내용 조합원명부(조합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출마예정자나 후보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를 건네받고 2014. 10. 28.경 피고인 아들 E을 통하여 E의 직장 동료인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G)를 전달받은 다음 그 전화기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조합원명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조합원들과 통화하면서 조합원들 안부를 묻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당선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선거운동기간(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다) 이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소속 조합원 J에게 전화를 걸어 약 54초간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조합원 2,717명에게 4,594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제3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이외에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신 아들 E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5. 1. 23.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K)를 한 대 개통한 뒤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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